일반로그인이란?
- 공동인증서 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로그인을 하기 위해선 일반로그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로그인은 일반로그인 신청일로부터 최대 1달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방청/지청 담당자의 승인 후 일반로그인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일반로그인 신청이 승인되면 사용자 비밀번호가 “ep + 주민번호 뒷 7자리” 로 초기화됩니다.
- 일반로그인 신청서 서식

- 1단계, 일반로그인 신청서 작성
- a. 로그인 페이지 하단 일반 로그인 승인신청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 b. 다운로드 받은 일반 로그인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청/지청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신청합니다.
- 2단계, 일반로그인
- a. 일반로그인 신청이 승인되면 사용자 비밀번호가 "ep + 주민번호 뒷 7자리”로 초기화됩니다.
- b. 로그인 페이지 일반로그인 영역에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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